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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우선변제 보증금 한도 상향 조정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세입자 우선변제 보증금 한도 상향 조정

등록일 : 2016.03.29

앵커>
이달 말부터, 전세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등 소액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오늘 국무회의 내용은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경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갈 경우, 전세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대상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 변제금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지역에서 보증금 9천5백만 원 이하인 세입자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3천200만원 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세입자로 대상이 확대되고 변제 보증금은 3천4백만 원까지로 기존보다 200만 원 늘어납니다.
세종시는 보증금 6천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은 2천만 원으로, 이외 지역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은 1천7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의 공명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황교안 국무총리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은 금품 살포·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과 인터넷·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황 총리는 또, 국민들의 절실한 바람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 단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황교안 국무총리
취약계층 보호 등 각종 민생정책 추진에 있어 기관간 협업부족, 공무원의 소극 행태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대통령령안 20건 과 일반간건 4건 등이 심의·의결 됐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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