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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북한인권법' 4일 시행…북한 인권 개선 체계화

KTV 830 (2016~2018년 제작)

'북한인권법' 4일 시행…북한 인권 개선 체계화

등록일 : 2016.09.05

앵커>
북한인권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민간이 하던 북한의 인권 관련 사업을 정부 주도로 함으로써 체계적인 북한인권 증진 노력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그 의미와 달라지는 점을 박성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북한인권법이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 만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행령에서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을 설치 운영해 북한인권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그동안 민간이 담당하던 북한 인권 실태 수집과 기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기록은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3개월 단위로 이관돼 향후 북한 인권범죄 처벌의 근거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은 각종 북한인권개선 사업의 재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sync>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지난달 31일)
(북한인권재단을 통해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에 없던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인권법 시행에 대해 언어도단이며 주제넘는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이미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북에 촉구했습니다.
sync>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때다. 남쪽을 비난하고 그것을 폄하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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