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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청렴한 사회' 출발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청렴한 사회' 출발

등록일 : 2016.09.28

앵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경제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청렴사회로 가는 출발점이라는데 의미를 두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법 적용 대상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일부 경제위축을 우려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김지영 / 언론종사자
"그 동안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일들을 이제는 위법인지 아닌지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인터뷰>이삼순 / 청주시 청원구
"부정청탁이 없어질 것 같고 앞으로 더 좋은 청렴한 사회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중앙.지방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일선학교, 언론기관 등 4만여 곳과 400여 만명이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되지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센터의 안내를 받거나 권익위원회 내 청탁금지제도과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 권익위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넷 문의를 할 수 있고 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 수립 이외에도 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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