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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아파트 경비원 '근로·휴식시간' 구분 지침 발표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아파트 경비원 '근로·휴식시간' 구분 지침 발표

등록일 : 2016.10.04

앵커>
아파트 경비원이나 학교 당직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감시·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B고등학교의 당직근로자인 A씨는 밤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으로 인해 휴게시간인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순찰과 하교지도 등 업무를 했지만 해당 시간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특성상 근로시간을 둘러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근로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하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보는 등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번 지침에 근로·휴게시간 구분 기준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도 담았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며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전화인터뷰pip>정지원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고용과 임금이 함께 보장되도록 해주기를 권고합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전달하고 아파트단지와 교육청, 경비용역업체 등에 배포할 방침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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