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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옥외광고물 등 기한내 처리 안하면 '자동 인허가'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옥외광고물 등 기한내 처리 안하면 '자동 인허가'

등록일 : 2016.10.04

앵커>
그동안 행정기관이 업무를 늦게 처리하는 관행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 여부나 지연 사유를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이 확대됩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기 위해 시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B씨.
시설기준을 모두 갖춰 신고했지만 시청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며 자꾸 처리를 미뤘습니다.
이같은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인허가 처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도록 법제도가 정비됩니다.
우선 행정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서를 내주지 않거나 절차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나도록 하는 '간주 규정'이 확대됩니다.
옥외광고물 허가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모두 36개 인허가에 확대 도입되는 겁니다.
싱크>한영수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의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여부나 처리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 주지 않으면 허가가 된것으로 보아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채굴계획 인가나 국제대회 시설 사업계획 승인 등 다른 기관과 협의해 처리해야 하는 14개 복합 인허가의 경우 협의 간주 규정이 도입됩니다.
관계 기관에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도 기간 내에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해 기한 내에 인허가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현행 신고제에서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줬던 부분도 정리됩니다.
싱크>한영수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를 법령에서 직접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특히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의 경우 즉시 접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수리되는 규정이 동일하게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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