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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앵커>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군사비밀정보를 직접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일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일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게 됩니다.
정부는 안건과 관련해 일본측과 3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협정안을 마련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17일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19개 나라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과 협정을 맺을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직접적인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정보위성을 통한 북한 핵 실험, 미사일 발사의 사진, 영상과 해상 초계기를 활용한 SLBM 수중 위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위탁교육기관과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 추가됐습니다.
그동안은 학습지 교사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성범죄 경력 등 조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또 지방회계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해, 각 지자체별 실 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회계책임관은 본청과 의회 소속기관의 모든 회계를 총괄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회계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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