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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닭·오리 130만 마리 살처분…추가방역 실시

KTV 830 (2016~2018년 제작)

닭·오리 130만 마리 살처분…추가방역 실시

등록일 : 2016.11.29

앵커>
고병원성 AI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전국 오리 도축장과, 닭, 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추가방역에 들어갔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16일 전남과 충북 농가에서 발생한 AI는 영남과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국내 최대 닭 사육지인 경기 포천에도 AI가 확진되면서 농가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 5개 시.도, 9개 시.군 전국 32개 농장에 AI가 확진됐으며 닭, 오리 약 130만 마리가 매몰처분 됐습니다.
정부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AI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전국 오리 도축장과 닭· 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이천일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철새로 인해서 전파되는 것은 막는 데는 한계가 사실 있더라도 기계적인 전파, 2차 전파는 어떤식으로든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계열사 등과 협의해서 전국의 오리도축장과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조치를 11월28일부터 추가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전국 오리 도축장 12개소에 가축방역사와 계열사 직원이 2인 1조로 24시간 근무토록 했으며 다음달 9일까지 2주 간 가금류 농장 안으로 분뇨의 외부 반출을 금지했습니다.
또 오리와 사료, 식용란을 운반하는 차량과 닭 인공수정사는 하루에 한 농장만 방문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만, 농장 내 분뇨처리장이 부족할 경우 가축방역관의 판단 하에 분뇨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살처분 보상금 지급 시 축산법상 적정 사육규모를 초과했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방역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하고, 반면 조기 신고를 했거나 방역조치가 양호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KTV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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