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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정위,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통상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내용과 전자제품에 대한 계약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작성되므로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대금이나 월 납입금, 납입기간, 환급비율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다만, 소비자는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모집인은 상조회사의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근속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미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 부분입니다.
따라서 모집인을 통한 상조계약 체결과정에서 소비자는 모집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약관, 계약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계약은 할부거래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조상품은 해약 시 불입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입 초기에 해약할 때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조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상조계약을 장기간 유지하거나 추후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확고한 목적의식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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