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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기안전법 28일 시행…인증서 비치 1년 유예

KTV 830 (2016~2018년 제작)

전기안전법 28일 시행…인증서 비치 1년 유예

등록일 : 2017.01.31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법을 통합한 것으로,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단 영세업체의 부담을 감안해,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류 보관, 게시 조항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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