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법을 통합한 것으로,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단 영세업체의 부담을 감안해,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류 보관, 게시 조항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