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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박근혜 대통령 '파면'…"중대한 위헌·위법"

KTV 830 (2016~2018년 제작)

박근혜 대통령 '파면'…"중대한 위헌·위법"

등록일 : 2017.03.13

앵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최순실의 국정개입 등을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소식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싱크>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고, 이는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위법 행위를 지속해왔고, 의혹이 제기될 때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에서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재판부 8인 체제와 국회 탄핵소추 가결 절차 등에 대한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무원 임면권, 언론 자유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소추 사유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탄핵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탠딩> 최영은기자 / michelle89@korea.kr
한편 재판부는 오늘 선고가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 길로 가는 밑거름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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