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직 시점과 관련해 선관위는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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