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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낮 시간대 빈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 유료 개방

KTV 830 (2016~2018년 제작)

낮 시간대 빈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 유료 개방

등록일 : 2017.04.10

앵커>
앞으로는 낮 시간대에 비어 있는 아파트 주차장이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됩니다.
또 신규공동주택은 입주 뒤 즉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서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도로에 어지럽게 주차된 차들 잠깐 시장에서 장을 보려해도 차댈 공간이 부족해 시장 이용객들 사이에 '주차 전쟁'이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전문가들이 정한 최소 필요 주차장 확보율은 130%.
하지만 현실 속 주차장 확보율은 차량 한 대당 주차공간 1칸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출근 차량이 빠진 낮시간에 비는 주차 공간을 활용해 주차난을 해소하겠단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주차 가능 시간과 요금 등 세부 사항을 선택한 후 해당 시,군,구청에 알리면 됩니다.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의 운영과 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선 의무로 설치해야하는 '어린이집'의 임차인 선정 방법도 개선합니다.
이에따라 입주 즉시,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전까진 어린이집 선정 주체가 입주 후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로 설정돼 실제 어린이집이 문을 열기까진 최소 6개월이 걸렸습니다.
앞으론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직접 선정할 수 있게 수정 됩니다.
주택의 유지 보수 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인력 간 겸직 금지도 완화됩니다.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간단한 교육이수 만으로 할 수 있는 시설물 관리 작업의 경우 별도 채용 없이 한명의 기술 인력이 동시에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올해 가을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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