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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 설치 대상 확대한다

KTV 830 (2016~2018년 제작)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 설치 대상 확대한다

등록일 : 2017.05.26

지난해 서울 강남역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남녀분리 화장실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정부가가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계단을 올라 화장실로 향합니다.
잠시 뒤 계단을 오를 때와는 달리 성급한 모습으로 내려갑니다.
CCTV에는 119 구급대에 의해 옮겨지는 피해 여성의 모습까지 담겼습니다.
지난해 강남역 인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남녀 분리 화장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의무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의 경우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2천 제곱미터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근린시설도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의료·교육 시설 등도 대상 범위가 천 제곱미터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리모델링을 할 때에만 설치 의무를 적용합니다.
전화인터뷰> 주으뜸 /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 사무관
"이번 개정은 남녀 분리가 의무인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민간시설을 확대해서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시설의 화장실에서만 의무로 설치했던 기저귀 교환대를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기관 등의 협의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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