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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가사 바우처 2019년 도입…근로자 처우 개선

KTV 830 (2016~2018년 제작)

가사 바우처 2019년 도입…근로자 처우 개선

등록일 : 2017.06.27

맞벌이 인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도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가사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사서비스 이용권 제도가 2019년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인터뷰> 백영식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무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는 수요가 있었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분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서 보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해 가사근로자가 3개월간 117시간 이상 근무하면 유급휴가 1일도 지원됩니다.
정부는 기업이 직원 복지증진과 사회공헌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수요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관만 서비스 기관으로 인증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결과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백영식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무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근로자 측면에서는 4대 보험 가입이라든가 근로기준법 등 이런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좀 더 보호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법안 제정 후에도 지금처럼 이용자와 개인 간 계약하거나 직업소개기관을 통해 계약하는 기존 방식도 유지됩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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