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범죄 등을 저지른 병사가 영창을 가는 대신 군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현재 서른한개인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으로 통합하고, 군 판사가 맡고 있는 군사법원장 자리에 민간 법조인을 임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인 군 사법개혁으로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고, 군사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영창제는 폐지되지만 군기 교육을 받는 기간이 군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전체 복무기간이 더 늘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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