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 구분됐던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됩니다.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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