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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검토 방안 살펴보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검토 방안 살펴보니

등록일 : 2018.08.22

임소형 앵커>
정부가 이달 안에,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육군 병사보다 1.5배에서 2배 길게 근무하고 공익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이르면 2020년부터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가 중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대체복무를 하는 장소와 형태, 복무기간입니다.
우선 병역거부자가 군내 비전투 분야에서 복무하는 방안은 배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소방시설과 교정시설, 국공립병원, 사회복지 시설 등 공익기관에서의 근무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복무는 합숙으로 할지, 또는 합숙을 원칙으로 두되 출퇴근을 예외로 인정할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예외 사항을 두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무 형태가 합숙으로 결정되면 시설이 갖춰진 소방,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뢰 제거작업 등의 업무로 복무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이 아니면 할 수 없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복무기간도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제인권위 결정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현재 육군병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이나 1.5배인 27개월 사이가 유력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이미 복무를 마친 예비군도 대체복무신청 대상으로 허용할지, 그렇다면 기간과 복무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소속을 병무청으로 할지 법무부나 국무총리 등 군과 무관한 곳으로 할지 여부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이달 안에 대체복무 기간 등을 포함한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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