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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어린이집·유치원의 비리·학대 신고하세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어린이집·유치원의 비리·학대 신고하세요"

등록일 : 2018.10.16

유용화 앵커>
각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됐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부터 석 달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1. 문제 어린이집·유치원 석 달간 집중 신고
지난해까지 5년간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은 1천878곳.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 핸드백을 구매하고, 노래방이나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기도, 원장 자녀의 등록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비리는 모두 한 사립유치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비리도 비리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문제도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드러나고 있죠.
학부모들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기기 힘든 게 현실인데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1월 14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0번이나 1398번으로 가능하고, 부정부패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아동학대와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나 식품위생법 위반 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고, 부당이익이 환수될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하차 확인장치' 작동 의무화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8시간가량 방치된 4살 아이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6년, 유치원 통학버스에 갇혀 7시간이 방치된 3살 아이는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
앞으로는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는 모두 하차를 마쳤는지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도 부여되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인 장치는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 종료 3분 안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가 방치되면 경고음이 나야 하는데요, 개정된 조항은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집니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한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3. 2019학년도 중등 교원 4천457명 선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9학년도 중등교원 선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총 4천457명으로, 올해보다 11명 줄어든 수준입니다.
1차와 2차에 걸친 임용 시험은 다음 달부터 치러지고, 내년 2월 초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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