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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인도적 체류 허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인도적 체류 허가

등록일 : 2018.10.18

유용화 앵커>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50여명에 대한 심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제주출입국청은 예멘인 339명에 대해 앞으로 1년 동안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법무부 제주출입국청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예멘인은 난민 신청을 한 458명 중 339명.
34명은 범죄혐의 등으로 단순 불인정됐고, 85명은 선원으로 취업해 조업 중이거나 일시 출국한 상태로,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지난 달 14일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하면,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입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다며,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진 못했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허가 기한은 1년.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예멘 국가정황이 나아지거나 범죄사실이 발생될 땐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녹취> 김도균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습니다.”

또 체류 허가 기간, 제주도를 벗어나 체류할 경우,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보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는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한국어를 익히고, 국내 법질서와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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