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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최전방 근무 중 '의문사' 소대장.···36년 만에 순직 인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최전방 근무 중 '의문사' 소대장.···36년 만에 순직 인정

등록일 : 2018.10.24

유용화 앵커>
최전방에서 경계 근무를 서다 사망했던 소대장이 36년 만에 순직자로 인정됐습니다.
당시 군은 단순자살로 결론냈지만, 유가족은 자살로 볼 수 없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1982년 최전방 부대에 배치된 김영민 소위.
부임 3개월 만에 이마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왼쪽 정강이는 군화로 채인 듯 움푹 패였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당시 군은 이를 묵살하고 단순 자살로 결론냈습니다.
그로부터 36년 만에 김 소위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소위의 죽음을 재조사하고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받아들인 겁니다.

녹취> 김영우 / 故 김영민 소위 형
"(동생) 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양심에 어떤 갈등의 흔적들이 여기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아 이거는 뭔가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권익위는 당시 초동조사가 미흡했고, 김 소위가 사망 전 상관과 갈등이 있었다는 증언 등을 고려해 '단순자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소위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녹취> 김영우 / 故 김영민 소위 형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아무도, 자살이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숨겨지는 것이 없는 세상이 돼야 하지 않느냐, 누구나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순직 인정은 됐지만,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양세형)
유족들은 대통령 직속 진상규명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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