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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571개 중앙사무 지방 이관···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571개 중앙사무 지방 이관···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등록일 : 2018.10.24

유용화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중앙 정부의 행정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요 안건,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제한해, 다양한 정책 반영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중앙 정부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19개 부처 소관이던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넘어갑니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칩니다.
정부는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 이뤄짐에 따라 지자체가 경제·산업·인구·지리 등 다양한 여건을 정책에 반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계약에는 자필 서명뿐 아니라 전자서명으로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동의한 서명자가 피보험자 본인임을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외에도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한 후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과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을 명시한 수도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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