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학부모 참여' 협동조합 공공시설 빌려 유치원 설립 가능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학부모 참여' 협동조합 공공시설 빌려 유치원 설립 가능

등록일 : 2018.10.30

김용민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학부모들이 직접 유치원 운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섭니다.
보도에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20년째 운영되고 있는 대전의 협동조합 어린이집.
식단 구성부터 재원 관리까지, 조합원인 학부모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녹취> 이정희 / 협동조합 어린이집 교사
"교육부분은 교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고, 운영부분은 부모님들 대표들이 맡아서 하고 계시거든요 교사들은 생활비처럼 받아서 쓰고 그 통장내역을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녹취> 신성범 / 대전 유성구
"(운영에) 투명성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고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실제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2005년 42개에서 10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교육부가 이 같은 협동조합 형태를 유치원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집단 폐원이 거론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자, 학부모들이 직접 유치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기존에는 땅과 건물을 소유해야만 유치원 설립이 가능해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앞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을 임차해 협동조합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협동조합 유치원은 25명 이상의 학부모들이 모여 각 5천 원 이상 출자한 뒤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심동영 / 영상편집: 양세형)
협동조합 유치원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잠재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