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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사고원인 규명·긴급 안전조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사고원인 규명·긴급 안전조치"

등록일 : 2018.12.18

유용화 앵커>
최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 점검을 약속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 아래서 숨진 고 김용균 씨는 혼자 야간 근무를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위험한 작업인데다 사고 당시 2명이 함께 근무해야 하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또다시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일어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투명한 사고원인 조사와 특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한국서부발전태안 화력본부에 대해서는 2주 동안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의 석탄발전소에 대해 위험설비를 점검할 때 반드시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물을 보완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도 구성해 그동안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들의 원인과 원·하청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개정법안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발전사 경영평가에 안전분야 비중을 늘리고,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양세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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