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법안 처리에 진척이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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