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출국금지 대상을 '범죄수사가 개시돼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또, 출국금지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장기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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