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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척결대책···금융사 '배상책임' 강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보이스피싱' 척결대책···금융사 '배상책임' 강화

등록일 : 2020.06.25

유용화 앵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더라도 고의적인 과실이 없으면, 금융 회사가 '피해 금액 배상'을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늘고 있는 만큼, 금융 회사도 경각심을 갖고 피해 예방에 힘쓰도록 한 것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소비자)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부담원칙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의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피해예방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프로그램 시연
(장소: 오늘 오전, 서울 신한은행 본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 예방 프로그램 시연 행사에 참석해 신종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권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은성수 / 금융위원장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몇백만 원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재산, 삶의 의욕을 꺾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좀 더 책임을 가지고 해주시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즉각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됩니다.
현재는 범죄수법에 속은 피해자라도 스스로 이체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되는데,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판단되면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가 없었던 간편 송금업자도 앞으로는 사기 이용계좌 정보를 공유 받고 지급정지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통신사업자의 예방활동도 강화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명의도용 휴대폰, 일명 대포폰이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휴대전화 본인확인 전수조사를 1년에 3회로 늘려 실시하고 비대면 휴대폰 개통 시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국제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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