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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제2의 최숙현 없어야"···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제2의 최숙현 없어야"···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등록일 : 2020.08.06

신경은 앵커>
이른바 '최숙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교육부가 학생 선수들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특히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의 가혹 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지난달 아버지인 최영희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녹취> 최영희 / 故 최숙현 선수 아버지
"숙현이의 비극적인 선택 이후 하루하루 끓어 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호소할 것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도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국민체육진흥법, 이른바 최숙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와,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 정지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도 도입됩니다. 개정안은 인권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1조에 '국위선양' 문구가 삭제되고, '체육인 인권보호'를 명시했습니다. 체육 폭력 사건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1등 지상주의가 지목되는 만큼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또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 최숙현 선수는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조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난바 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 윤리센터에는 직권조사권과 신고·고발권, 징계요구권 등의 권한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필요하다면 검경, 감사원 등과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할 방침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우선 6주가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방침입니다. 신고는 피해를 직접 경험한 학생과, 이미 운동을 그만둔 학생, 또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주변인들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느낄 학생들의 불안감을 고려해서, 정부는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신고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사안의 심각성과 복잡성 등에 따라 합동 특별조사를 진행합니다.
폭력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한편, 신분상의 징계와 함께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실시한단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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