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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인 '입국제한 완화'···탑승 5일 전 검사해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中, 한국인 '입국제한 완화'···탑승 5일 전 검사해야

등록일 : 2020.08.06

신경은 앵커>
오늘부터 중국 정부가 우리 유학생과 취업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비행기 탑승 전에, 5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효진 기자가 '중국 비자 발급 절차'를 짚어봤습니다.

채효진 기자>
중국 정부가 오늘(5일)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유학생, 취업자, 비자 신청 시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비자를 발급하기로 한 겁니다.
중국이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제한을 완화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중국 비자를 신청하려면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비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건강 상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 5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도 필수입니다.
증명서를 받고 24시간 안에, 비자센터에 메일이나 팩스로 복사본을 내면 됩니다.
원본은 출국할 때 소지합니다.
한편 유효한 거류증을 가진 경우에도 신규 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거류증은 만료 기간까지만 유효합니다.
중국에 들어간 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관할지역 출입국 사무소에서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취업자 Z비자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기업 주재원, 자영업자와 신규 신청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반 가족은 비자 신청 시 유효한 거류증이 있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고, 특히 학생의 경우 거류증 기간이 만기가 됐어도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X비자는 대학생 이상뿐 아니라,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도 발급 대상입니다.
새롭게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단기 연수 역시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중국 비자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한중국대사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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