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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18만가구 신규 혜택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18만가구 신규 혜택

등록일 : 2020.08.11

신경은 앵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 생활 보장 종합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 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조치로 18만 가구, 26만 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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