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을 포함해, 피해가 심각한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 공인에 대해,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신고와 재해자금 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합동 현장 지원반이 설치됩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의 피해 가전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가 실시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