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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개정···도배·바닥재 기준 신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개정···도배·바닥재 기준 신설

등록일 : 2020.08.20

유용화 앵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 기준이 5년 만에 대폭 손질됐습니다.
모호했던 규정을 명확히 해서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입주자 권리를 강화한 게 핵심인데요.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입주 전 도배가 들뜨고 주름지는 하자를 발견한 A씨.
하지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자체 기준만 있을 뿐 하자를 판정하기 위한 명확한 공식 기준이 없어 결국 시공사와 분쟁까지 갔습니다.
하자 판정이 입주 후에야 나와서 도배를 위해 다시 집을 비워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을 5년 만에 개정합니다.
규정이 없어 잦은 분쟁으로 이어졌던 도배, 바닥재 등 13개 항목에 대해 새롭게 기준을 신설하고 결로현상과 타일 등 12개 항목은 모호했던 하자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손질한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공사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주름지고,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엔 하자로 보고 바닥재는 파손이나 들뜸, 단차 등이 발생하면 하자로 인정합니다.
입주자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빈번했던 타일에 대한 하자 인정 범위는 보다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타일 접착 강도만 고려해 시공하자 여부를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타일 면적에 접착제를 80% 미만으로 채웠는지 추가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접착제가 표준 사용량에 못 미칠 경우, 접착 강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에 수증기가 맺히는 결로현상에 대한 하자 판정에는 온도와 습도를 반영한 '온도차이 비율'을 도입하고 입주자의 실내환경관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세면대와 싱크대는 그동안 규격이나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만 하자 판정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물의 역류현상이나 녹물 발생에 대해서도 하자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공동공간인 지하주차장은 주차 공간이나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면 시공 하자로 보고 램프 연석 크기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기둥, 모서리의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도 하자로 판단합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개정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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