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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강화된 거리두기' 본격 시행···"불가피한 조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강화된 거리두기' 본격 시행···"불가피한 조치"

등록일 : 2020.08.20

유용화 앵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경은 앵커>
방역 당국은 현재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이 넘는 사람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과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야유회와 같은 사적 모임과 전시회, 박람회, 학술대회와 콘서트, 집회 등 각종 행사, 채용·자격증 시험이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위험한 만큼 행사나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가급적이면 결혼식 등을 연기하거나 행사를 최대한 축소시켜 달라고 하는 게 이번 권고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럽과 노래방, 뷔페 등 12종류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다만, 고위험시설 가운데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인 만큼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0일까지 실시되고 추후 감염확산 상황을 평가해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조치가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곤혹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 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강립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만이 코로나19 확산의 범위와 속도를 통제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이기환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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