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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등록일 : 2020.11.03

신경은 앵커>
국세청은 지난 5월,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 '자동 응답 시스템'이나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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