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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1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기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1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기준

등록일 : 2020.11.03

유용화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획일적인 시설 폐쇄 등 대응보다 위험 수준 이하의 통제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체계로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중시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한 체계를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하고자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는데 1단계는 생활방역, 1.5, 2단계는 지역유행, 2.5. 3단계는 전국유행단계입니다.
단계의 핵심 기준은 주간 평균 일일 환자 수로 여기에 60대 이상 환자비율, 집단감염 양상 등 다양한 지표에 따라 조정됩니다.
또 수도권 등 7개 권역별로 차등화 됩니다.
1단계는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경남 등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이고, 1.5단계부터 지역유행 상으로 1단계 기준 이상의 확진자수에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추가로 고려됩니다.
1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수가 400~500명 이상 또는 하루 확진자수가 전날의 배가 되는 경우 전국유행상황인 2.5단계로 넘어갑니다.
정부는 단계를 올리지 않고 1단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게 최선이라며 이를 위해 1단계의 방역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클럽과 유흥주점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 공연장, 영화관,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종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곧바로 영업금지를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실내외 상관없이 2단계에 100명 미만, 2.5단계에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교통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2단계부터 국제항공편 외 차량 내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
등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를 조정해가며 등교수업을 하도록 하고, 3단계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1단계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로 좌석 수 30%, 20%, 20명 이내, 영상 등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민정)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고, 그전까지는 현행 3단계 체계가 유지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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