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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7년 만의 건보료 개편…최종단계 2년 앞당긴다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17년 만의 건보료 개편…최종단계 2년 앞당긴다

등록일 : 2017.03.30

앵커>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강화하고,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은 저소득자는 적게, 고소득자는 많이 내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를 반영해 그동안 '무임승차' 논란이 거셌던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강화해 지역가입자로 바꾸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재산이 적고 소득수준이 낮은 65세 이상 고령층, 30세 미만 청년, 장애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제 자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약 10만 명의 피부양자는 시행 후 4년 동안 월 평균 13만원, 2022년부터는 월평균 18만 6천원을 내야 합니다.
연금소득이 연 3400만원을 웃돌고, 시가 7억 원 가량의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4년 동안 매달 6만 원, 총 307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부담능력보다 과다한 보험료가 청구된다는 지적이 있던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성과 연령, 소득, 생활수준 등을 기준으로 하던 평가소득 대신 연소득 500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세 단계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단계가 줄고 마지막 단계 시행시기가 오는 2022년으로 앞당겨 집니다.
내후년부터는 1천 6백cc 이하 소형차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물리지 않고 3천cc 이하 승용차 보험료를 30% 줄여줍니다.
대신 4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98%가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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