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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양도세 거주조건 예외적용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조치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단, 내년 6월말까지 계약약체결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청사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Q1> 당초 정부가 내놓았던 세제 개편안과 비교할 때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A> 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내년 7월부터 강화됩니다.

정부는 어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는데요,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취득분부터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었지만, 지방 미분양 사정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내년 7월로 늦춘 겁니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보유 조건 외에도 서울 및 수도권은 3년, 지방은 2년의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 계약을 했지만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중인 기존 계약자는 예외 조건을 적용해 구제해주기로 했는데요, 따라서 내년 6월말까지 계약 체결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잔금청산일이 아닌 계약일로 해서,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방침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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