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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72배에 달하는 전국 38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한 조친데요, 이에 따라 오늘부터 해당지역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모두 38곳.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등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달하는 2억 천290여만 제곱미터의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이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부분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거나 산업단지 지정지역으로, 오늘부터 대상지역 토지주 등은 자유로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강원과 인천, 경기 등 20개 지역 2억4천120여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관련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 등으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며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된 곳의 경우 3층 이하의 건물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대전과 전북, 경기, 전남 등 10개 지역 1,115만 제곱미터는 탄약고 주변이거나 군 기지와 인접한 곳이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또, 군사분계선 주변 보호구역이 재조정돼 민간인통제선이 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축소됩니다.

국방부는 국민편익을 최대한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 군 작전지역 환경변화에 따라 군사작전이 보장되는 한에서 각종 군사시설 관련 규제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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