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고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위생검사가 실시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광우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로 식품을 만들어 유통한 업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고, 위해식품을 팔아 챙긴 이득을 최고 5배로 환수하는 부당이득환수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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