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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 시행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이력추적제에 이어 오늘부터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이력추적제도가 시행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지만 꾸준하게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온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력추적관리제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공장의 위치와 명칭은 물론 원재료명과 출고 시간 등의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우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을 받아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시스템구축.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기반시설이 구축 되는대로 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검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검역소에서 담당하던 수입신고와 검사업무를 지방식약청에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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