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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에 오를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나 출원되고도 사업화되지 못하는 특허가 많아 특허가 실질적 경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신탁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함께 보시죠.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출원되고도 활용되지 못하는 특허가 전체의 6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특허 활용 방법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신탁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허신탁관리제도'란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특정 기관에 신탁해 특허권에 관한 이전 및 기술료 징수 등 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제돕니다.

정부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미활용특허의 원활한 신탁을 위해 특허신탁관리업을 수행할 기관을 비영리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자격요건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특허신탁관리제도'가 도입되면 다수의 특허보유자에게 분산된 미활용특허들이 통합관리돼 탐색,거래비용이 절감되고, 전문가에 의한 특허 관리와 거래로 미활용특허의 이전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허보유자 또한 미활용 특허의 유지비 절감과 기술료 수입 발생의 기회가 높아져 보다 적극적으로 신탁제도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특허신탁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탁특허권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하는 연차특허료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26일에 '특허신탁관리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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