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비롯해 교육과 다국어 서비스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과 함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고, 현재 운영 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뀝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또 통·번역서비스와 취업과 창업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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