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비자가 식품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식품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될 때 소비자가 식품업소에 대한 긴급 위생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식품업소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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