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병원과 전문직사업자 등 5만4천명을 중점 관리하고, 소득 탈루시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은 물론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이들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이달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자와 일자리 창출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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