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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 시행

모닝 와이드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 시행

등록일 : 2010.12.02

이제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91만여개의 사업장의 150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가 4인이하 사업장 까지 확대 시행된 첫 날.

하지만 사업주 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홍승구(41세)커피숍 운영

-퇴직급여제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김우태 (37세) 일식점 운영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퇴직급여제는 1년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옮길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후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이 체불된 전체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일 정도로, 영세 사업장은 여전히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제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10년 이상 가입한 뒤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운용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금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고, 기업이 직접 운용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1년에 한번씩 연봉의 한 달치 이상을 퇴직금으로 받은 뒤 근로자가 직접 연금 운용 금융기관을 선택해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운용 수익에 따라 받는 금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91만여개의 사업장의 150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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