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 유급제도가 도입돼 정원의 최대 20%까지 매년 유급되고 5년 넘게 재학한 학생은 자동 제적되는 등 학사관리가 매우 엄격해집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적정 수준 보장을 목표로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로스쿨은 정원의 10~20%를 의무적으로 유급시키는 대학원 학칙을 내년 1학기에 정해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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