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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중소기업 복지혜택 나눈다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각종 복지혜택들이 앞으론 협력업체나 파견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대중소 상생협력으로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인데, 무엇보다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됩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각종 복지혜택들이 앞으론 협력업체까지 확대됩니다.

우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해당 대기업의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사주 제도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이른바 '종업원 지주제도' 입니다.

앞으론 이 제도를 실시하는 회사와 연간 총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거래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대기업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얻으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의 의무 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해 회사의 무상출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학금이나 주택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사근로자뿐 아니라 파견 근로자들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원금의 20% 까지 유상 증자에 참여할 수있도록 해 복지사업 재원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강운경/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장

"우리사주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이 그동안 소외됐던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복지 수혜를 높이고 대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관계를 만들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들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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