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야시간에 강제로 온라인 게임 이용을 막는 셧 다운 제도가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심야 온라인 게임 이용 제한 연령을 만 16세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 제도.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대상 연령을 두고 그간 문화부는 14세, 여가부는 고등학생을 포함하는 19세 미만으로 이견을 보였는데, 양 부처가 합의를 이루게 된 겁니다.
김재현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16세 기준. 중학생인 연령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룬것"
만 16세 이상부터 18세 청소년의 경운 본인이나 부모가 요청할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를 운영합니다.
셧 다운제도는 심의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온라인 게임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게임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청소년 이용자가 게임 사이트에 가입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게임사업자에게 정보를 요청하면 게임을 한 시간이나 결제 내역 등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조항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업계와 청소년 단체 등의 반발에 대해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와 함께 게임산업 육성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현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내년 50억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 강화"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 등을 담은 게임법은 지난 2008년부터 3년 간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그간 게임법의 발목을 잡았던 핵심 쟁점에 대한 양 부처의 이견이 좁혀진 만큼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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