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낙동상 살리기 사업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국민소송단 1천 800여명이 4대강 사업 가운데 낙동강 유역에 공사를 취소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 4곳의 법원에서 진행중인 4대강 소송 가운데 한강에 이어 두번째로 나온 적법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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