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중소기업청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부처는 우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해 모태펀드의 주요 출자자 투자제한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창업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됐던 관광숙박업을 법률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30여곳을 선정해 회사 내 독서실을 설치하고 우수교양도서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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