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0가구 이상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와 경로당·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확대로 주택관리 수요와 부대시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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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50가구 이상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와 경로당·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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